제2의 날강두 사태? 메시, 황당 노쇼로 120억 피소…"경기 안 뛰고 VIP석서 유유자적, 호날두랑 똑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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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뉴스 | 박재호 기자]
'슈퍼스타' 리오넬 메시(39·인터 마이애미)가 국가대표팀 친선경기 '노쇼' 논란으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렸다.
스포츠 전문 ESPN은 16일(한국시간) "이벤트 기획사 VID가 메시와 아르헨티나축구협회(AFA)를 상대로 심각한 계약 위반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VID는 지난해 10월 11일 베네수엘라전, 14일 푸에르토리코전 등 아르헨티나 국가대표팀의 친선경기 2연전 개최권을 얻기 위해 700만 달러(약 104억원)를 투자했다. 당시 계약 조건에는 메시가 부상이 없는 한 각 경기에 최소 30분 이상 출전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이 포함됐다.
스포츠 전문 ESPN은 16일(한국시간) "이벤트 기획사 VID가 메시와 아르헨티나축구협회(AFA)를 상대로 심각한 계약 위반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VID는 지난해 10월 11일 베네수엘라전, 14일 푸에르토리코전 등 아르헨티나 국가대표팀의 친선경기 2연전 개최권을 얻기 위해 700만 달러(약 104억원)를 투자했다. 당시 계약 조건에는 메시가 부상이 없는 한 각 경기에 최소 30분 이상 출전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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